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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기재사항 17가지, 잘못된 계약서는 처벌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17가지, 잘못된 계약서는 처벌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계약서엔 17가지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보다 계약서가 더욱 중요하며, 양자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어진 계약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17가지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별도 조문으로 처리를 하면 좋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방침을 기재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작성해야하는 17가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에 관련된 사항

 

2.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 조건에 관련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련된 사항

 

4. 가맹금 등 지급에 관련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련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련된 사항

 

7. 영업 양도에 관련된 사항

 

8. 계약해지 사유에 관련된 사항

 

9.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해야 된다라는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할 경우엔 가맹사업개시일까지)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했을 경우엔 그에 관련된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이에 관련된 사항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포함)

 

11. 가맹금 등 금전 반환조건에 관련된 사항

 

12. 가맹점사업자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 유지, 보수, 비용 부담에 관련된 사항

 

13. 가맹계약 종료 및 해지에 따르는 조치 사항

 

1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겆러할 수 있는 정당 사유에 관련된 사항

 

15. 가맹본부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

 

1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

 

1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해결 절차에 관련된 사항

 

 

 

 

 

위에서도 말하였지만, 가맹계약서는 될 수 있는 한 자세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해서 정한다." 라고 적는 것보다는 "계약기간은 일방이 계약서 00조에 따라서 해지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이 된다." 라는 것과 같이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나 저렇게 적나 뭐 어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적게 되면, 훗날 영업 도중이나 혹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할 때도, 어떠한 사항을 위반하면 1백만원, 다른 사항을 위반하면 2백만원과 같이 자세하게 명시하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오랜시간동안 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