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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Q&A

[프렌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사업현황,영업활동조건 등)

 

 

 

[프렌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사업현황,영업활동조건 등)

 

 

 

 

 

Q.

 

가맹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