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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Q&A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

 

 

 

 

 

Q.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A.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17개의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 외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되는 추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조항, 가맹본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한 조항, 가맹점사업자에데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전에 그 내용을 가맹희망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에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