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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Q&A

[창업변호사] 가맹계약시 예치해야하는 예치가맹금 범위

 

 

 

[창업변호사] 가맹계약시 예치해야하는 예치가맹금 범위

 

 

 

 

 

Q.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금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을 받기 위한 대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예치가맹금을 예치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입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