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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창업시 주의사항, 창업시 유의사항 피해야할 프랜차이즈



창업시 주의사항, 창업시 유의사항 피해야할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주의할 점이나 유의할 점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시 확인해야할 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해야할 프랜차아즈 본부]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정보공개서가 존재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부

2.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혹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3.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면서 계약을 요청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4. 일단 돈부터 내라고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5. 체인점 수가 너무 많아서 관리가 잘 안될 것 같거나, 너무 적어서 불안한 프랜차이즈 본부

6.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프랜차이즈 본부

7.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





[프랜차이즈 계약서 확인사항]]


계약체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한 기한을 조금 넘기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는건
전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프랜차이즈 본부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게되며,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의 여러가지 제약이나 손해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인점 희망자나 체임점 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에 관련된 사항

2. 체인점 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련된 사항

3. 체인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경영지도에 관련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련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련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련된 사항

7. 영업 양도에 관련된 사항

8. 계약해지 사유에 관련된 사항

9. 체인점 희망자, 체인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동안 가맹금을 예치해야 된다는 사항

10.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한 경우에 관련된 사항

11. 체인점 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 관련된 사항


12. 그 외 프랜차이즈 사업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련된 사항
- 체인점 사업자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 해당 비용 부담에 관련된 사항
-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관련된 사항
-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 사유에 관련된 사항
- 프랜차이즈 본부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
- 프랜차이즈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에 관련된 사항
- 프랜차이즈 본부와 체인점 사업자간 분쟁 해결 절차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