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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분쟁,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계약분쟁,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 분쟁조정

 

 

 

 

 

 

[분쟁조정 절차]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게되면, 협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결과가 나오면, 해당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주게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분쟁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분쟁조정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신청인/피신청인 이름, 주소, 신청의 이유 등이 적혀 있는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신청 원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분쟁조정에 필요로 하는

증거서류/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하게될 경우에는 대리인 이름과 주소를 추가로 기재하고,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당사자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에 보완해야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완 요구를 하게 됩니다.

 

협의회에서는 조정 신청을 받은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조정 신청 이후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합의를 했을 경우엔 협의회에

즉각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여러명이 같이 분쟁 조정 신청을 했을 경우엔 3명 이내 대표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자를 변경했을 경우엔 즉각적으로 변경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을 했거나, 능력이 상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로 절차를 지속하지 못한다면, 분쟁당사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을 해서 승계결정을 통지받은 뒤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조정 거부/중지]

 

분쟁당사자 한쪽에서 조정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조정이 거부/중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 신청 이후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경우나

조정 신청 이후 중재합의를 했을 경우에도 조정이 거부/중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기한안에 분쟁조정신청 보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나 신청 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정신청을 했을 경우, 신청인이

부당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했을 경우, 분쟁 성격상 조정을 하는게

적당치 않다라고 인정될 경우, 신청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취지로 두번 이상

조정신청을 했을 경우, 협의회에서 이미 종결된 분쟁조정과 동일한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다시 협의회에 넘겨졌을 경우 등과 같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

 

분쟁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을 가진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을 해서 의견진술 및 관계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협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허나, 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할 경우라면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 허락이 가능합니다.

 

협의회에서는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석통지를 받게된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한다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정 종료]

 

분쟁당사자가 협의회 권고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스스로 조정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의뢰를 받게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했는데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이 종료됩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면 협의회에서 조정을 중지하여 조정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