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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가맹금반환,프랜차이즈 해지 예치가맹계약금 환불

 

 

가맹금반환,프랜차이즈 해지 예치가맹계약금 환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데, 그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전이나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변호사 또는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14일이 아닌 7일의 기간이 됩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또는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제공했을 경우에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제공했을 경우에 허위정보, 과장정보, 중요한 정보가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게 인정이 된다면 가맹점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 중단을 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중단한 날이라는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중단일을 통지했을 경우엔 가맹점 사업자에게 그 통지가 도달된 날로 보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등 거래를 열흘 이상 중단을 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해서 거래재개를 요청했는데도 가맹본부가 이를 응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이 가맹사업 중단일자가 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허위정보 및 과장정보를 제공했다라는 사실 및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사실도 기재해야 됩니다.

 

허위정보나 과장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사항 누락으로 인해 계약 체결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실도 기재해야 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사실 및 그 날짜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 액수를 빼먹으셔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수령 및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사실과 날짜도 필요시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가맹금을 환불해주어야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