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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프렌차이즈 창업정보_가맹거래 체결과 프렌차이즈분쟁 정보

 

 

 

프렌차이즈 창업정보_가맹거래 체결과 프렌차이즈분쟁 정보

 

 

 

 

 


1. 가맹사업이란? 프렌차이즈 종류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가맹사업자가 정해진 가맹금을 지급한 다음에 가맹본부 상호와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상행위를 의미합니다.
가맹본부에서 제시하는 일정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용역 등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맹사업(프렌차이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패스트푸드, 분식, 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 업종도 있으며, 안경, 문구류 등과 같은 생활용품 업종도 있습니다.
또한 학원 등과 같은 교육관련 업종 등도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


가맹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이나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이 수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2주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주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기에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예치가맹금 범위


예치가맹금이라는 것은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대가입니다.
또는 가맹본부에게 공급을 받는 상품의 대금 등과 관련된 채무액 혹은 손해배상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을 하는 대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 가맹금 반환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허위광고나 과장광고 등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가맹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본부는 1개원 안에 가맹금 반환을 해야만 됩니다.

 

 

 

 

 


5. 가맹계약서 내용


가맹계약서엔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에 관련된 사항과 가맹점 사업자 영업활동 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 교육과 훈련, 경영지도와 관련된 내용, 가맹금 등 지급과 관련된 사항 등도 기재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필수 기재사항 17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며, 그 외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추가사항 기재가 가능합니다.

 


6. 가맹본부측에서의 가맹계약 갱신거절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상 가맹금 등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계약 조건 및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등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맹본부가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7. 가맹점사업자 준수사항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면서 가맹사업 통일성, 가맹본부의 명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됩니다.
또한 가맹본부 공급계획, 소비자 수유충족에 필요로하는 적정한 재교유지와 상품진열, 가맹본부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8.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신청


가맹사업거래에 관련해서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엔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