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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동업자와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유의사항,동업계약사업

 

 

공동사업자,동업자와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유의사항,동업계약사업

 

 

 

 

 

 

1.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동업을 하게되면 동업자가 제때 출자를 안하거나, 사업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 출자금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주장하거나, 현재 상태와 관련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를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2. 동업자가 제때 출자금을 내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청산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동업계약 한쪽이 출자의무 이행으로 들어가게된 비용을 청산해서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동업계약을 해지했다고 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3. 동업가게 운영시 본인 몫에 해당되는 지분을 맘대로 팔 수 있을까?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할 경우라면 민법 조합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기에 조합 재산인 가게 보증금은 동업자 합유가 됩니다.
합유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라면 동업자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양도가 불가능하며 자유분할도 인정이 되지 않거나 제한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다른 동업자 동의없이는 지분을 매각하지 못합니다.

 


4. 식품을 운반하는 일도 영업신고를 해야할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이나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됩니다.

 

 

 

 

 


5.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2인 이상 공동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에서 한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6. 동업계약서에도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동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나 분쟁을 해결할 경우엔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 이와 같이 해결을 하였습니다.)
동업계약 유형 중에서 자본만 출자를 한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일 경우라면 민법이 아닌 상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 익명조합과 합자조합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을 해야 됩니다.

 

 

 

 

 


7.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 몰래 돈을 빌려서 동업체가 문을 닫게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조합원으로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업무담당 조합원이 개인적 자금 융통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였다가, 소유권을 잃게되어버린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것이 조합체이기에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닌 조합원 지위에서 입은 손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 지위에선 해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8.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고 고정적인 금액을 요구할 때, 동업계약이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동업계약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경영자가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했다고 하여도 이익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게 된 것은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어떤 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동업계약이라 볼 수 없습니다.

 

 

 

 

 


9. 동업사업으로 발생된 소득은 어떻게 나눌까?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손익분배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규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업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정해져야만 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라면 출자지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10. 동업을 하던 친구가 그만두었을 때 청산절차를 반드시 해야할까?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이 해산하게되면 통상적으로 청산절차를 밟는게 통례이긴 하나, 처리할 잔무가 없으며 잔여재산 분배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청산절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재산 가운데서 탈퇴자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하는데, 조합원의 합유에 속했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기에 기존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남은 조합원이 지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