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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자판기사업/자동판매기 창업 정보(설치,영업신고),사업권유거래

 

 

자판기사업/자동판매기 창업 정보(설치,영업신고),사업권유거래

 

 

 

 

 


1. 자판기 매입계약 유의사항


약관을 토대로해서 계약 체결을 진행할 경우엔 자동판매기 판매업자가 마련한 약관을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판매기 매입자는 판매업체에게 약관 내용을 설명받은 뒤 약관 사본을 요구해서 교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해서 판매업자와 매입자가 약관 내용과 다르게 합의를 한 사항이 있을 경우엔 해당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하게 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 자동판매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사람 제재


부정한 방법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를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3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자판기 영업 사업자등록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엔 사업개시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영업에 필요로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영업신고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수수료는 28,000원 입니다.

 

 

 

 

 


5. 완제품 식품 자동판매기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서 판매를 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 자동판매기에 넣어서 판매할 경우라면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6. 여러대의 자판기 설치 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신고할 경우에 동일한 지역의 시, 군, 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 2대 이상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일괄 신고가 가능합니다.

 

 

 

 

 


7.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


담배자동판매기는 아래와 같은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살 미만의 사람이 출입 금지되는 장소
- 지정 담배소매인, 그 외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점포나 영업장 내부
- 공중이 이용을 하는 시설 가운데 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진 장소

(단, 19살 미만의 사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할만한 장소여야 함)


위에 적힌 장소 이 외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됩니다.

 


8. 실제 안내한 내용보다 수익이 적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사업권유거래에 대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 및 제공을 하는 방법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서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사업권유거래라고 합니다.
사업권유거래업자와 사업권유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된 소비자는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등을 제외하고서는 언제든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사업권유거래 계약을 해지나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사유 없이 이와 관련된 조치를 지연, 거부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게된 사업자는 공정거래 위원회에게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처분, 영업정지,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