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

음식점 창업,식당 프랜차이즈 창업(권리금,위생교육)

 

 

 

음식점 창업,식당 프랜차이즈 창업(권리금,위생교육)

 

 

 

 

 


음식점, 식당을 창업(프랜차이즈)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지 정보를 오늘 준비해보았습니다.


창업이나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단순히 남들 하는 방식대로, 그냥 성공한 사람만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률사항이나 준수사항 등을 알지 못한다면 이 역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식점이나 식당을 창업할 때 필요한 정보 몇가지를 체크해보고 실제 창업을 할 때 갑작스런 단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설치 제한 : 학교근처 유흥주점 창업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학교 출입문에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지역은 절대정화구역이기에 단란주점 영업이 모두 금지가 됩니다.
또한 학교 경계선에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에서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단란주점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생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인정이 된 경우라면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2. 권리금 : 갑작스런 주인의 나가라는 요청과 권리금 반환


권리금이라는 것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수반이 되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자체는 해당 건물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또는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르는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나 일정 기간 동안 이용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만 지급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보증금과는 다르게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단, 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는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위생교육 : 업종변경시 위생교육


일반음식점에서 위생교육을 받은 뒤 1년 후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할 시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허가받기 이전에 미리 위생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단,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안에 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거나 비슷한 헙종으로 영업을 할 경우라면 위생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업종 변경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의 유사한 업종으로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영업은 단란주점영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4. 영업자 준수사항 : 레스토랑(일반음식점) 간판에 커피 표기


휴게음식점은 주로 다류 등을 조리하거나 판매를 해서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 조리 및 판매를 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같이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고, 음식류와 같이 커피 등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판에는 일반음식점과 신고한 상호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호와 같이 외국어를 병행해서 표시할 수는 있지만,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은 표시가 불가능합니다.

 

 

 

 

 


5. 영업자 준수사항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이후 유흥주점형태로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카페형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상시적으로 손님과 동석작배를 하는 등 유흥주점형태의 영업을 할 경우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업자가 아는 손님 등이 와서 봉사료를 전혀 받지 않으며 손님과 함께 음주를 했다고 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6. 변경허가 : 건물 이전 후 영업허가


기존 2층 건물을 헐은 다음에 새롭게 4층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기존 건물의 1층에서 하던 단란주점 영업을 신축 건물 지하에서 한다고 하면, 조리장, 객성, 화장실 등 영업시설 중요부분이 변경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소와 중요영업시설 변경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7.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부모님에게 물려받아 운영


영업자가 사망을 하게되어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는 1월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승계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했던 음식점을 자녀가 승계할 경우라면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