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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반찬가게창업 유의사항,반찬가게체인점 창업시 알아둘점

 

 

반찬가게창업 유의사항,반찬가게체인점 창업시 알아둘점

 

 

 

 

 

 

1. 반찬가게를 차릴 수 있는 건물


반찬가레를 차릴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게 됩니다.
건물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경우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알맞은 건물/시설인지를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2. 반찬가게 창업/운영을 위한 영업시설


반찬가게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화장실 등 시설기준을 갖추셔야 됩니다.

 

 

 

 

 


3. 반찬가게 창업 정보 지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반찬가게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과 기존 가게 경영개선이나 업종변경을 원하시는 분들 등은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 인력, 기술, 판매, 수출 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반찬가게 영업신고


반찬가게 영업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에 필요로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추신 다음에 영업신고서,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만),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5. 반찬가게 사업자등록


반찬가게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될 사업자이기에 영업신고를 한 다음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6. 반찬가게 식품위생교육(소규모일 경우)


반찬가게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거나, 영업을 시작한 다음에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식품위생에 관련된 교육을 8시간 받아야 됩니다.
반찬가게 영업자, 종업원은 해마다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식품위생에 관련된 교육을 3시간 받아야만 됩니다.

 

 

 

 

 


7. 반찬가게 위생취급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사항


판매 목적을 가지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을 하려고 할 경우엔 깨끗하면서 위생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업에 사용을 하는 기구, 용기, 포장은 깨끗하면서 위생적으로 다루어야만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8. 반찬가게 식품위생검사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 등 위해방지, 위생관리,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로 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 식품 등 혹은 영업시설에 대한 검사, 식품 무상수거 등을 통하여 식품위생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일 반찬가게에서 피해를 입게된 사람이 20명이거나, 소비자단체가 요청을 했다고 하면 식품위생검사를 받게됩니다.

 

 

 

 

 


9. 반찬 원산지 표시


반찬가게 영업을 하는 사람음 김치, 절임식품 등과 같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해놓은 농/수산물 가공품을 판매, 가공하는 해당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만 됩니다.

 


10. 반찬가게 인수 절차


반찬가게를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망을 하여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안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엔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