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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금지, 미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금지, 미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하는 경우도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이나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테이프 등과 같은 기록, 보관, 출력을 할 수 있는 자기디스크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다음에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주는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이메일 주소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추고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메일을 보내는 방법

위에서 나온 가맹중개인은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맹희망자가 위의 방법 중 2~4번째 방법을 통해서 정보공개서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문서 형태로 인쇄, 출력이 가능하게 조치를 취해야만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공개사항 일부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작성이 되어진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됩니다.

가맹점은 직영점을 포함하는 것이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당시에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해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 숫자가 10개 미만이라고 한다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의 가맹점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을 하려고 할 경우에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라면 확정되자마자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가맹희망자가 위에서 말한 1~2번째 방법을 통해서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를 받게 될 경우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짜와 정보공개서를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짜,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정보공개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가맹희망자 성명과 수조,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내용이 적혀있는 서면을 작성해서 1부씩 보관이 가능합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다음에 가맹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고 한다면, 변경된 내용을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나 전자적 파일로 제공하는 방법 등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알려줘야 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르는 금지 행위]

가맹본부는 등록되어있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7일로 기한이 변경됩니다.

가맹금을 수령했다고 보게 되는 날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예치기관에 최초로 예츠를 한 날이나 최초로 예치하기로 합의를 한 날입니다.

이를 위반해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으며,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위정보, 과장된 정보 등 제공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빼먹어서는 안됩니다.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정보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받습니다.

- 가맹희망자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련된 정보
-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과거 수익상황이나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련된 정보
가맹본부가 위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엔 해당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셔야 됩니다.
- 현재수익, 예상수익 산출에 사용되는 사실적 근거와 예측에 관련된 자료
- 현재수익이나 예상수익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 점포의 수와 비율
- 최근 일정기간 안에 가맹본부, 가맹중개인이 표시나 설명하는 현재수익,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 수와 비율

여기에서 점포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하며, 일정기간을 최근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시작날짜와 종료날짜를 표시해야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제공했다고 한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일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