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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즈사업,상표권 서비스표 상표등록 출원 요건




프랜차이즈사업,상표권 서비스표 상표등록 출원 요건







[상표의 의의]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거나 증명,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표(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인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며,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것이 상표가 됩니다.







[서비스표의 의의]


서비스표라는 것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상표법 가운데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다.







[상표 및 서비스표]


상표의 구성으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성명이나 상호, 도메인 네임 자체를 그대로 써서 사용하는 경우

2. 성명이나 상호, 도메인 네임의 일부만 변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

(예명이나 약칭, 머리글자, 도형 결합 등)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표를 등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표 등록 요건]


상표등록은 일반적을 대부분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1.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게 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품의 보통명칭에는 상품의 약칭, 속칭, 그 외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해당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이는 명칭 등이 포함이 됩니다.
위와 같은 보통명칭 상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를 한 표장만이 아닌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거나 해당 보통명칭이 부기적 사항으로 상표 주요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의해 식별력이 있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로는, 자동차 : CAR, 자동차용 전구 : Truck Lite, 피복 : 청바지 등이 있습니다.

2.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 상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동업자들간 어떤 표장을 해당 상품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자타상품 식별력을 상실하게 된 표장을 의미합니다.
예로는, 청주 : 정종, 꼬냑 : 나폴레온, 구중청량제 : 인단, 직물 : TEX, LON, RAN, 작식용 시트 : 데코시트, 과자 : 깡 등이 있습니다.

3. 상품에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를 하게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약어, 지도만으로 되어 있는 상표

5. 흔하게 있는 성이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를 한 표장만으로 되어진 상표
현실적으로 다수 존재를 하거나 관념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연인의 성이나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을 의미합니다.
위 명칭에는 법인명, 단체명, 법인격이 없는 단체명, 상호, 아호, 예명, 필명, 약칭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단, 흔하게 있는 성이나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상표로 흔하게 있는 성이나 명칭 이외의 부분이 부기적 부분이거나 흔하게 있는 성이나 명칭에 흡수되어서 불가분 일체를 구성하고 있다면 상표 등록을 못받습니다.

6. 간단하면서 흔하게 있는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 상표

7. 그 외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 불가능한 상표


* 위 3~6에 해당되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상표법에 따라서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 해당 상표가 누구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해당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상표등록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