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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변호사,교습소창업 허가_학원설립 운영등록





프랜차이즈변호사,교습소창업 허가_학원설립 운영등록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교습소를 설립, 운영을 하려고 하시고자 한다면 교육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채로 교습소를 설립, 운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게되면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폐지처분을 받았을 당시에 교습을 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교습소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 교습소 위치도
- 교습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교습자 주민등록증사본
- 교습소 시설평면도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 사용권을 증명 가능한 서류








[학원 설립, 운영 등록]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뒤 교육장에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장이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을 수리하게되면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받게됩니다.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이 완료가 되면 정당 사유가 없는 동안은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내에 개원을 하셔야 됩니다.

헉원 설립, 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사람은 1년 이하 지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거짓 또는 그 외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을 하게되면 등록이 말소될 뿐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을 마친 뒤에 정당 사유가 없는데도 개원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을 때까지 개원을 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 교습과정 전부나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원칙 1부
- 학원 위치도 1부
- 학원 시설평면도 1부
- 설립자가 법인이라면 정관 1부,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학원 재산이 타인 소유라면 전세나 임대계약서 사본
- 전자정부법에 따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등(초)본








[학원 입지]


학원은 교육환경 정화대상으로서 교육환경 유해업소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을 하려는 학원 건물 연면적이 1650㎡ 미만이라고 한다면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학원 건물 연면적이 1650㎡ 이상이라고 한다면 가장 괴곽벽부터 수평으로 거리가 20m 이내가 되는 같은층이나 수평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 및 아래층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존재하면 안됩니다.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배출허용기준이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는 규제기준을 초과해서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시설
- 총포화약류 제조장,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갓,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저장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 폐기물수집장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가축 사체처리장, 동물의 가죽 가공이나 처리를 하는 시설
-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가축시장
-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는 영업, 그 외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단, 유아교육법에 따르는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학교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제외)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장외발매소 포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단, 유아교육법에 따르는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학교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게임물 시설(단,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학교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되는 업소
-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만화가게(단, 유아교육법에 따르는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학교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는 무도학원, 무도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노래연습장업 시설(단, 유아교육법에 따르는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학교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제외)
- 담배자동판매기(단, 유아교육법에 따르는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학교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제외)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단, 유아교육법에 따르는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학교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