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

상표법/프랜차이즈사업,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




상표법/프랜차이즈사업,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







[국기/국장/훈장 등]

대한민국 국기나 국장, 군긱, 훈장, 포장, 기장, 외국 국기, 국장,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동맥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 체약국 훈장, 포장, 기장, 적십자, 올림픽, 저명한 국제기관 등 명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 대한민국,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약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 체약국, 해당 국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 증명용 인장, 기호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



[인종, 민족, 종교, 고인과 관계 등 허위표시]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 표시했거나 이들을 비방, 모욕 또는 나쁜 평판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저명한 비영리 업무, 비영리 공익사업 표장]

국가, 공공단체, 이들 기관과 공익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
단, 국가, 공공단체, 이들 기관과 공익법인, 공익사업체에서 자기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가능







[선량한 풍속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

상표 그 자체, 상표가 상품에 사욜될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 및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



[정부가 개최, 승인한 박람회 표장]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승인을 얻어서 개최한 박람회,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 승인을 받아서 개최한 박람회 상패, 상장, 포장과 같거나 비슷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단, 상패, 상장, 표장을 받은 사람이 해당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해 상표 일부로 해당 표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이들의 약침을 포함하는 상표
단, 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면 가능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선출원에 의한 타인 등록사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로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로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인식된 상품에 사용된 상표



[상표권 소멸 이후 1년내 동이, 유사한 상표출원]

상표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로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로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인식되어있는 상품에 사용한 상표



[주지상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서 현저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로 타인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
특정 지역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서 현저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같거나 같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한 상표







[저명상표]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만한 상표



[품질오인, 수요자 기만]

상품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특정인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부당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

국내, 외국의 수요자간 특정인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로 부당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갖고 사용한 상표
국내, 외국의 수요자사이에 특정 지역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로 부당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해당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갖고 사용한 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기능성]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상품의 포장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포도주 및 증류주 산지에 관련된 상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 포도주 및 증류주 산지에 관련된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 포도주, 증류주,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상표
단,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상표법에 맞게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을 했다면 가능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

종자산업버에 따라서 등록이 된 품종명칭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로 해당 품종명칭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대해 사용한 상표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서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과 같거나 같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한 상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다자간으로 체결해서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보호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해당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같거나 같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한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