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즈사업_프랜차이즈창업정보,프렌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사업_프랜차이즈창업정보,프렌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말하는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일정 가맹금을 지급한 다음에 가맹본부 상호나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 품질 기준, 영업 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세련된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며, 가맹본부는 별도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실질적 시장확대를 할 수 있는 등 창업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게 되어서 피자,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안경점, 문구점 등 생활용품, 등산용품, 학원 등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사업 분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이 외에 계약해지절차, 계약갱신 등 가맹계약과 관련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사업을 영휘하게되면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되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1. 가맹점 사업이란? 그 종류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가맹사업자가 일정 가맹금을 지급한 다음에 가맹본부 상호,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해서 가맹본부가 제시한 일정 품질기준,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의미합니다.
패스트푸드나 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이나 안경, 문구류 등 생활용품사업, 학원 등 교육관련 사업 등 가맹사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2. 가맹본부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한 가맹본부 사업현황과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게 되어 있기에 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예치가맹금 범위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또는 교육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와 가맹본부로 부터 공급받는 상품 대금 등에 관련된 채무액,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대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가맹금 반환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 등 일정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가맹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맹본부는 1개월 내 가맹금 반환을 해야만 됩니다.







5. 가맹계약서 내용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에 관련된 사항,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 조건에 관련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련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련된 사항 등 17가지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외에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 추가되는 추가사항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6. 계약 갱신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계약조건 또는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준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면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가맹본부 명성 유지를 위한 노력, 가맹본부 공급계획과 소비자 수요충족에 필요로하는 적정한 재교유지 또는 상품진열, 가맹본부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 등 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8. 가맹사업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련해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간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