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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변호사,학원창업_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명칭




프랜차이즈변호사,학원창업_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명칭







1. 학원과 교습소 차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자 이곳저곳을 알아보던 도중에 학원이라고 써있는 곳도 있고, 교습소라고 써있는 곳도 있는걸 확인하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학원과 교습소 둘다 학교 이외에 장소에서 지식이나 기술, 예능 등을 배운다고 하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나 시설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나 불특정다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에 따라서 지식이나 기능, 기능, 예능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반면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습소라는 것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외 법령에 따른 학교와는 다른 시설입니다.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역시 교습소가 아니며, 사업장 등의 시설로 소속 직원 연수를 위한 시설 역시 교습소라고 할 순 없습니다.

이 외에도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인가나 등록, 신고,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외 평생 교육에 관련된 다른 법류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도 교습소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는 자동차운전학원 역시 교습소라 할 수 없으며, 주택법 제 2조 2호에 따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 동일한 법 제 43조에 따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입주민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시설 역시 교습소가 아닙니다.







2. 학원 이름을 영어로 짓고자 하는 경우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습과정별로 시나 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서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교육장에 등록을 하셔야됩니다.

학원을 등록할 때 명칭은 한글로 표시를 해야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외국어로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한글과 병행으로 표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학원을 등록하고 할 때 [Academy 학원] 이라고 단독으로 사용은 불가능하며, 해당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카데미 학원] 이나 [아카데미(Academy) 학원] 이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등록이 가능한 영문 표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어 대문자 이니셜을 학원명칭에 사용

예를 들면, 비앤씨학원(B&C학원) 이라든지, 케이비씨영어학원(KBC영어학원) 등은 가능합니다.

2. 영어단어를 한글로 풀어서 사용

예를 들면, 아카데미학원 이나, 엔터테인먼트학원 등은 가능합니다.

3. 한글과 함께 영어를 괄호에 넣어서 사용

예를 들면, 아카데미(Academy) 영어학원 등과 같은 것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한글 명칭 가운데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예를 들면, 똑똑한이학원(똑똑한e학원), 21세기학원(21c학원)







3. 교습소에서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교습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명칭을 ㅇㅇ학원이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신 다음 교습소라고 붙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1세기수학교습소 라든지, 헬로우영어교습소와 같이 고유명칭+과목+교습소로 명칭을 쓰셔야 됩니다.

만일 교습소에서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법에 위반이 되게 됩니다.

학원의 명칭은 학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해당 시설 종류에 따라서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표시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