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즈사기,가맹점 계약시 주의해야될 사항[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사기,가맹점 계약시 주의해야될 사항[창업변호사]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도전이라는 명목하에 프랜차이즈 사기를 치는 사건이 많이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뿐,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기 사건을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프랜차이즈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금을 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현혹하여 수십억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와 우리나라에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매달 2~5% 가량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전세계에 널리 퍼지는 프랜차이즈  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기단은 미국에 소규모 제과점을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으며,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다면 6배가 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던 경험이 없었으며, 사업추진을 하는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데만 몰두하였다고 합니다.

퇴작자들이나 노인, 주부 등이 이러한 프랜차이즈 사기의 주된 타켓이라고 합니다.

위와같은 프랜차이즈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위축되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정상적인 프랜차이즈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프랜차이즈(가맹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표와 상호, 간판 등을 사용해서 일정한 품질기준,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업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부에게서 받는 점포 경영, 영업활동, 지원, 교육 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되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될 사항이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프랜차이즈가 아무리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은 미리 알아보고 시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약 체결하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의심해보셔야 할 프랜차이즈입니다.

정보공개서 안에는 가맹본부의 일반적인 현황과 가맹사업 현황, 매출과 관련된 사항, 임원이 그동안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가맹점주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 영업활동 제한 및 조건, 영업개시 절차 및 소요되는 기간,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사항, 경영에 필요로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위 내용 이외에도 가맹본부마다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정보공개서를 변경했다고 한다면, 이는 변경된 내용이 있다고 공지를 해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거나, 준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맹을 희망하시는 분은 가맹계약을 하시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 주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에서 거짓된 정보를 넣었거나, 불리한 내용은 빠뜨려서 적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에 대한 진실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가맹점을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주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 여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가맹본부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자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희망자가 오픈할 예정지역 인근의 체인점 10개에 대한 상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점포 예정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확장되는 즉시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가맹희망자는 위의 내용처럼 기존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 프랜차이즈를 해야될지 안해야될지를 정하는 것이 절대 늦은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게 된다면, 계약서에 작성되는 내용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일단 서명을 하고 나면, 그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되며, 마음의 변심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또 봐서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내가 이행하기에 불가능한 조건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라든지 영업활동 조건이나 제약, 교육과 훈련, 경영지도에 관련된 사항, 가맹금,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영업 양도, 계약해지시 사유 등 수많은 내용이 작성되어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많은 내용들을 읽어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맹금 반환조건이라든지, 영업설비나 집기 등 설치,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나 재계약할 경우에 대한 내용,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해결 절차나 영업비밀 누설 금지, 계약 위반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만약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야 하며,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안적힘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이 된다면 그 내용은 작성하자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말처럼 유명한 업체명을 내걸고 손님들이 저절로 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100퍼센트 확신하시면 안됩니다.

분명 유명한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면 그만큼 더 많은 손님들을 모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에 대한 비용도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명한 곳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판단하고 쉽게 믿기 때문에 사기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개인 창업이나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본인의 돈을 내고 창업을 시작한다는 사실만은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