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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창고/정보공개서 작성법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 원칙_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 원칙_프랜차이즈변호사

 

 

 

 

 

 

1. 정보공개서의 개념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가맹계약의 해제,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정보공개서의 작성 원칙 및 내용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은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 작성되어야 한다. 표지, 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한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내용

정보공개서의 표지

 

- 정보공개서라는 한글 표시
- 정보공개서 표지에 수록하도록 정해진 문장
-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 안내 전화번호
- 정보공개서의 등록번호 및 최초 등록일
- 정보공개서의 최종 등록일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 및 국내에서 영업 중인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국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국내에서 영업을 허락받은 기간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을 인수
-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 합병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해당 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에 관한 정보
-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영업 중의 부담
- 계약 종료 후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그 구체적인 내용
-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 광고 및 판촉 활동
-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 각 절차에 드는 비용
-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교육/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훈련비용
-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 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의 내용 이외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임의로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가맹계약의 체결이나 가맹금의 일부수령일보다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이상 먼저 제공하여야 하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금의 반환사유가 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양벌죄를 적용하므로 법인은 물론이고 대표자나 관련 임직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