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작성 유의사항(가맹본부/가맹사업 현황 등)
1. 공통된 유의사항
임원, 특수관계인,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공개를 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집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세무사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말합니다.
금액을 기재할 때 단위, 부가세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동일 정보공개서 안에서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단위가 천원이나 만원 등과 같이 변화하고, 부가세도 포함하는지 불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주게 됩니다.
2. 표지/가맹본부 일반현황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과 최종 수정일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정위에서 통지를 한 날짜로 기재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영업부서 소재지를 추가로 기재하는 건 가능합니다.
임원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서상 기재 임원 + 가맹사업 경영하는 대표의 친족 및 계열회사 입니다.
가맹본부 임원급임, 가맹점 운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 시작일이 가맹본부 설립일보다 빠를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 합병란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원본 그대로 기재를 하며, 본문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제외를 하거나, 내용을 편집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단, 보기 좋게 형식만 편집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가맹본부만 제출을 합니다.
재무제표 작성하는 회사가 고의로 이를 누락했을 경우엔 정보공개서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원의 수는 법인등기부상 임원 전체와 실제 임원 역할을 하는 직원을 합친 수입니다.
직원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수 이하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 소재 직원 수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한해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은 다른 정보공개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A 영업표지 정보공개서에는 B에 대한 사업을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B 영업표지 정보공개서엔 A에 대한 사업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사업현황
가맹점 수와 직영점 수를 혼동해서 기재를 하면 안됩니다.
3년동안 가맹점 수와 직영점 수의 총게를 기재하는 항목과 다르게,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 내용은 가맹점 현황만을 기재합니다.
여기에서 직영점 수 변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영점은 반드시 가맹본부 명의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임직원, 친족 등 명의로 운영되었을 경우엔 가맹점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이나 가맹본부 다른브랜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는 다른 정보공개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매출액 기재시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영점 매출액 제외합니다.
- 월/일 평균 매출액은 반드시 연 단위로 환산해서 기재를 하는데, 환산 기준도 같이 표시합니다.
- 전체 가맹점이 아닌 일부 가맹점이 산정 대상이 될 경우엔 그런 사실을 반드시 표시합니다.
- 16개 시도별로 구분을 해서 기재합니다.(인천 반드시 포함, 가맹본부 임의대로 중부, 충청, 호남, 영남 등으로 합치지 못함)
- 지역별 가맹점 수의 합계는 앞서 기재한 가맹점 수와 같아야 합니다.
-POS, 물류공급액, 로열티산정 등으로 인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기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그 외
가맹점사업자 부담총게는 반드시 정보공개서상 기재된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단위면적당 비용을 기재했을 경우엔 가급적 표준 점포 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비용을 표시합니다.
가맹점사업자 부담 가운데 영업중의 부담을 누락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해서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이 바로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