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 방법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필요성]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맹본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2012년도인데 2008년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서 관리 부실은 가맹본부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 정보공개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사항/기한/필요서류]
1. 사업연도 종료 이후 100일
변경사항으로는 직전 3년동안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직전 3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직영점의 숫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합니다.), 직전 3년동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을 한 가맹점의 숫자, 직전연도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시도별로 구분합니다.), 직전 연도말 임진원수(분기종료 이후 10일 안에), 직전 연도 광고비용, 판촉비용 지출금액, 직전 연도말 가맹지역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가맹점의 숫자도 변경사항에 속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B/S 및 I/S(미작성시 과세표준증명원), 직전 연도 영업중인 점포 리스트, 직전 년도 신규개점한 점포 목록(계약체결일 기재),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증명자료, 직전 연도말 원천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직전 년도 손익계산서, 점포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2. 변경사유 발생 이후 30일
가맹본부(특수관계인 포함입니다.) 상호, 영업표지, 소재지, 대표자, ㄱ맹본부 인수합병(사업양수도 포함입니다.), 임직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본부 및 임원 법위반사실이 변경사항에 속합니다.
필요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 관련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재직증명서, 확인서류(판결문 등)가 있습니다.
3. 분기 종료 이후 10일
그 외 모든 기재사항(변경사유에 따라서 계약서 등 증명서류 제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방법]
1. 방문/우편접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관련 자료/서식은 홈페이지 http://franchuse.ftc.go.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문서와 파일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담당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포함)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담당자를 배정받게 됩니다.
2.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http://franchuse.ftc.go.kr 에 접속을 한 뒤 가맹본부 회원 가입을 합니다.
정보공개서 관리 메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이 때, 접수번호는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변경등록신청서, 정보공개서 및 온라인상으로 미제출한 서류를 우편으로 반드시 송부를 해야 됩니다.
미제출시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