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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업종] 커피점 건너편 제과점에서 커피팔면 동종영업인가?



[프랜차이즈 업종] 커피점 건너편 제과점에서 커피팔면 동종영업인가?





다양한 상가들이 존재하는 번화가에 가게되면, 주변을 둘러만봐도 엄청나게 많은 음식점들이 존재합니다.

분식은 물론, 스파게티, 피자, 초밥, 돈까스, 커피, 아이스크림, 빵 등
수많은 종류의 음식점들이 길거리를 줄비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새는 커피점에서 케익이나 토스트같은 브레드류를 팔기도 하고
제과점에서 커피나 쥬스와 같은 음료를 팔기도 합니다.

물론 서로  분야가 다르기에 제과점에서 파는 음식과 커피점에서 파는 음식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업 침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재판이 진행된 사유가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커피점을 B씨에게 권리양도를 한 뒤
맞은 편에다가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새롭게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B씨는 A씨가 맞은편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낸 것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된 재판에서 나온 판결은
"제과점에서는 제과, 제빵이 주된 영업대상이나 A씨가 운영하는 영업형태나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구매경향, 식품의 대체가능성, 빵류 판매 및 음료 판매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제과점 내에서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행동은 권리양도계약상 양도대상영업과
동종영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입니다.





추가적으로 "경영금지의무에 의해 A씨는 제과점 점포영업권을 제 3자에게는 양도해선 안된다."

"제과점 전체 영업권을 제 3자에게 이전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상법 제 41조 1항상 금지되어 있는
동종영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커피, 녹차 등 차종류나 아이스크림류, 쥬스류의 조리 및 판매영업으로 제한한다."

"A씨가 법원으로부터 커피류 등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커피 등의 음료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간접강제로써 원고에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하루에 15만원,
영업권 양도금지를 위반할 경우는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내용을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타인에게 권리양도한 업종과 동종영업인 업종을
인근에 개설하는 것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이기에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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