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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계약 주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계약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하고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해 그에 따른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입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중단이나 폐업으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들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파악해야 하며 선택에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가맹사업정보
제공시스템(www.franchise.ftc.go.kr)에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한 뒤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한 뒤 재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등록 기한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 대표자,

소재지, 법위반사실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광고/판촉

비용 등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그 밖의 모든 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또 주요 정보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부실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가맹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
하여 반드시 변경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을 공개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