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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 할때 가맹본부 준수사항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 할때 가맹본부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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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 준수사항 1 :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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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가맹점주에게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단, 아래 내용의 행동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맹본부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용역의 동일성 유지의 어려움을 개관적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사실에 관해서는 가맹본부에서 미리 정보공개서내 기재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알린 뒤 계약을 체결한다면 아래 내용의 행위가 허용이 됩니다.





구입 강제 금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 경영과 무관하거나 경영시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부재료 등을 구입, 임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하면 안됩니다.

부당 강요 금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강제하는 행위는 해선 안됩니다.




부당 계약조항 설정/변경 금지

가맹점주가 이행하기에 곤란한 사항이나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변경하는 행위와 계약갱신시 종전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주의 거래조건에 비해 뚜렷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변경하는 행위는 해선 안됩니다.

경영 간섭 금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게 강요하는 행위는 해선 안됩니다.




판매 목표 강제 금지


판매 목표를 부당하게 설정하고 가맹점주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게 강요하는 행위는 해선 안됩니다.

불이익 제공 금지


위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