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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받아야!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받아야!







프랜차이즈가 대박이 나면 그와 비슷한 유사한 상호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가맹점주로 있던 사람들이 가맹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새로이 개별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수익 배분과 로열티 부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비슷한 브랜드 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한 예의 경우로 T사의 유명한 브랜드인 쪼끼쪼끼는  ‘블랙쪼끼’, ‘쭈끼쭈끼’, ‘쪼끼타임’, ‘한쪼끼 두쪼끼’, ‘조끼쪼끼’, ‘블루쪼기’, ‘쪼기2000’, ‘쪼끼 닷컴’, ‘꼬꼬와 쪼기’, ‘짜끼짜끼’, ‘칼라쪼기’, ‘쭈끼쪼끼’ 등 발음, 표기상 비슷한 상호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나게 되었다.



유사상표로 인한 가맹본부의 이미지 손실도 그렇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남은 점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몇몇의 경우 브랜드를 도용한 몇몇 업체에서 비슷한 이름의 유사상호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신규 가맹점주가 유사상호에 속아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본 피해자들도 속출함에 따라 이는 프랜차이즈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서민경제에도 불안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적재산권 ‘노하우 빼가기’ 심각


프랜차이즈 사업의 법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란 그 동안의 신용과 회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호와 상표,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말한다. 또한 구체적인 제품이나 영업 방법 등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의장, 예술성과 문학성을 가미한 저작, 캐릭터,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설계, 영업 비밀 등 회사의 운영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프랜차이즈만큼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인색한 곳이 또 있을까 싶다. 특히 서비스업은 무형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업종이라 보호가 더욱 필요한 분야다. 그런데 현실은 고작 상표권과 의장등록 정도만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제2의 쪼끼쪼끼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그동안 함께 일을했던 가맹점주가 변심을 하고 제2의 비슷한 브랜드를 만들거나 이름을 달리하더라고 본 프랜차이즈의 영업노하우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본사의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 밖에 없다. 프랜차이즈는 이미지를 먹고 사는 기업이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코카콜라는 브랜드값만 해도 수백만 달러를 돌파하고 제품판매액보다도 상표나 특허를 빌려 주고 받는 로열티 수입이 더 많은 회사도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분쟁은 갈수록 늘고 규모도 다른 어떤 사건 못지않게 대형화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이는 간과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로, 이러한 문제로 가맹점주와 마찰이 있을 경우 새로운 가맹점주의 피해와 본사의 심각한 이미지 추락 등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정과 동정사이에 흐지부지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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