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금 예치제의 정의
□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2. 가맹금 예치제의 필요성
□ 프랜차이즈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3. 가맹금예치 절차
1단계 : 가맹금 예치/보증보험 체결 여부 선택(양자 모두 선택 가능)
2단계 :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 체결
3단계 : 정보공개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 작성
* 예치대상 가맹금의 예치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쉽게 작성, 특히, 안내서에 가맹본부 계좌를 명기하여 가맹점사업자
가 본부 계좌에 직접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
4단계 :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정확히 안내하고,예치신청서 교부
* 예치대상 가맹금을 다른 가맹금과 함께 수령할 경우 각각 구분하여 예치대상 가맹금은 예치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 필요
* 보증보험체결의 경우 보험증권 발급 후 가맹금을 수령해야 함에 주의
단, 아래와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금 예치의무 없음
ㅇ 영업을 시작한 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ㅇ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재계약(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영업 계속)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와 동시에 양수인이 영업이 가능한 경우
- 단, 양수인이 인테리어 공사, 점포위치 변경 등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예치의무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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