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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SBS CNBC 5월 15일] 가맹본부 허위정보제공 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가맹본부 허위정보제공 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허외 또는 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점주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선진변호사는 과도하게 순이익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 혹은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취소와 해지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법무법인 인의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면 가맹금 반환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1천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고 허위정.. 더보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최근 한 카레점 프랜차이즈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해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 9조 제 1항에 위반됩니다. 이 카레점 프랜차이즈는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기, 허위정보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 프랜차이즈 사기, 허위정보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 서울에 사는 민식씨는 얼마전 회사에서 나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프랜차이즈 가맹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신문에 나온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를 보고 이거다 싶어 한걸음에 사업설명회를 찾아갔다. 사업설명회에서 프랜차이즈 대표가 설명하길 20년 전통의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300여개가 넘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고 매월 최소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본사의 지원 역시 빵빵하다고 하는 말에 민식씨는 큰 고민없이 퇴직금 전부와 빚을 내서 자신의 가게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게를 시작하고보니 본사의 지원은 커녕, 손님도 없고 한 달 매출 500만원은 그림의 떡이 되었다. 그제서야 조금 수상한 낌새를 차리고 프랜차이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