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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준수사항

프렌차이즈 창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2 [이전 글] 프렌차이즈 사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1 프렌차이즈 창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2 가격 구속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상품, 용역 가격을 정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상품, 용역 가격을 결정하는 행동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 협의를 통하여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판매가격을 정한 뒤 가맹점주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가맹점주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내용에 관해 사전협의하는 행위는 가격의 구속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 구속금지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 구입,판매/임대차 등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 더보기
프렌차이즈 사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1 프렌차이즈 사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1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는 경영, 영업활동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속적인 조언 등 일정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 용역공급, 영업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거절/제한 해서는 안됩니다. 단,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거래관계를 지속키 어려울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업지원 등 거절금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거래기간내 가맹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의 공급과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내 기재되었는 경영/영업활동 지원 등을 중단/거절/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