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받아야!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받아야! 프랜차이즈가 대박이 나면 그와 비슷한 유사한 상호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가맹점주로 있던 사람들이 가맹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새로이 개별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수익 배분과 로열티 부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비슷한 브랜드 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한 예의 경우로 T사의 유명한 브랜드인 쪼끼쪼끼는 ‘블랙쪼끼’, ‘쭈끼쭈끼’, ‘쪼끼타임’, ‘한쪼끼 두쪼끼’, ‘조끼쪼끼’, ‘블루쪼기’, ‘쪼기2000’, ‘쪼끼 닷컴’, ‘꼬꼬와 쪼기’, ‘짜끼짜끼’, ‘칼라쪼기’, ‘쭈끼쪼끼’ 등 발음, 표기상 비슷한 상호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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