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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계약해지

[프랜차이즈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계약 해지 [프랜차이즈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더보기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하기 위해 의사를 표시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두어 서면으로 2회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단,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지속적인 계약에 있어,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는 체인점 사업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②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체인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체인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체인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체인점 사업자가 더 이상 프랜차이즈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체인점 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기, 허위정보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 프랜차이즈 사기, 허위정보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할까? 서울에 사는 민식씨는 얼마전 회사에서 나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프랜차이즈 가맹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신문에 나온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를 보고 이거다 싶어 한걸음에 사업설명회를 찾아갔다. 사업설명회에서 프랜차이즈 대표가 설명하길 20년 전통의 프랜차이즈로 전국에 300여개가 넘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고 매월 최소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본사의 지원 역시 빵빵하다고 하는 말에 민식씨는 큰 고민없이 퇴직금 전부와 빚을 내서 자신의 가게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게를 시작하고보니 본사의 지원은 커녕, 손님도 없고 한 달 매출 500만원은 그림의 떡이 되었다. 그제서야 조금 수상한 낌새를 차리고 프랜차이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