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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점

[머니투데이 3월 29일] 프랜차이즈 위기관리 해야한다 프랜차이즈 위기관리 해야한다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브랜드이 신뢰를 치키고, SNS 또는 인터넷 언론의 악영향에 대처하는 실무부서인 위기관리능력팀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가맹본부를 강자로 가맹점을 약자로 보는 이분적 스테이션으로 가맹본부의 정책과 거래행위가 지위남용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기에 가맹본부의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가맹점의 서비스 잘못 또는 고객의 허위정보인 블랙컨슈머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가맹본부 대응전략과 관련해서 가맹점사업자인 가맹점주의 미숙한 경영태도가 가맹점의 문제가 아닌 브랜드의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논란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해당업체는 매출감소는 물론 .. 더보기
[계약내용/계약서작성]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의 내용 [계약내용/계약서작성]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의 내용 가맹점을 계약한다는 것은 복잡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제화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1.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와 관련된 사항 2.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 조건에 관련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련된 사항 4. 가맹금 등 지급과 관련된 사항 5. 영업지역 설정에 관련된 사항 6. 계약기간과 관련된 사항 7. 영업 양도에 관련된 사항 8.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사항 9.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까지 기간 동안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 10. 가맹희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