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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사업

[머니투데이 3월 29일] 프랜차이즈 위기관리 해야한다 프랜차이즈 위기관리 해야한다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브랜드이 신뢰를 치키고, SNS 또는 인터넷 언론의 악영향에 대처하는 실무부서인 위기관리능력팀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가맹본부를 강자로 가맹점을 약자로 보는 이분적 스테이션으로 가맹본부의 정책과 거래행위가 지위남용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기에 가맹본부의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가맹점의 서비스 잘못 또는 고객의 허위정보인 블랙컨슈머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가맹본부 대응전략과 관련해서 가맹점사업자인 가맹점주의 미숙한 경영태도가 가맹점의 문제가 아닌 브랜드의 문제로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논란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더라도 해당업체는 매출감소는 물론 ..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 프랜차이즈 창업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맹 계약을 할 때 꼭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사기, 분쟁, 계약 등 가맹 관련 변호사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또는 내 권리는 어떻게 되며 분쟁 발생시 어떻게 보호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면에서 꼼꼼이 챙겨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대다수의 분들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