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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 프랜차이즈 창업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맹 계약을 할 때 꼭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사기, 분쟁, 계약 등 가맹 관련 변호사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또는 내 권리는 어떻게 되며 분쟁 발생시 어떻게 보호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면에서 꼼꼼이 챙겨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대다수의 분들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맹 계약시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 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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