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갑의 횡포 판촉비용, 공정거래소송 갑의 횡포 판촉비용, 공정거래소송 갑의 횡포로 나타나던 가맹본부의 판촉비용 넘기기 이제는 불가합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판촉행사를 할 때 비용을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맹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상품대금의 3배 이내에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살펴본 바로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과 함께 연대보증, 인적보증 등 불필요한 추가담보를 요구해온 경우가 많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판촉활동을 할 때 필요한 수량을 초과구입하거나 판촉상품 일률적 선택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지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개정되기 이전 즉,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상품 등 대금관련 채무액의 지급담..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 변호사, 영업비밀보호 및 판촉/홍보비용 프랜차이즈 소송 변호사, 영업비밀보호 및 판촉/홍보비용 모든 사업이 그렇듯,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있어야 남들과는 다른 운영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가맹본부는 자신들만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방법을 본부에게 계약형태로 빌려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타 업체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가맹본부측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될 부분입니다. 가맹본부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일정부분 알려주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영업비밀을 프랜차이즈 사업에 이익이 되는 선까지만 이용하길 원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비밀을 유출한다거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