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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즈 소송 변호사, 영업비밀보호 및 판촉/홍보비용

 

 

 

프랜차이즈 소송 변호사, 영업비밀보호 및 판촉/홍보비용

 

 

 

 

 

 

모든 사업이 그렇듯,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있어야 남들과는 다른 운영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가맹본부는 자신들만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방법을 본부에게 계약형태로 빌려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타 업체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가맹본부측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될 부분입니다.

 

가맹본부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일정부분 알려주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영업비밀을 프랜차이즈 사업에 이익이 되는 선까지만 이용하길 원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비밀을 유출한다거나, 가맹계약이 끝난 이후에 알게된 영업비밀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과 같은 행동은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가 되는데,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 경제 가치를 갖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외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이나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어느정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민사적, 형사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타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영업비밀침해금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점차적으로 대형화되며, 경쟁이 치열해지게 됨에 따라서, 판촉/광고비용으로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단, 가맹계약서에 이런 광고비 등 가맹본부뿐만이 아닌 가맹사업자에게도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소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브랜드는 가맹본부에서 홍보를 통하여 더욱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방식이 100% 옳은 것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광고비용을 가맹본부에서만 부담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그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지만, 적당 선을 지키는 수준에서 판촉/광고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허나, 실제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광고/판촉 행동을 하고나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