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영업신고

인터넷 쇼핑몰창업 영업신고 인터넷 쇼핑몰창업 영업신고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창업을 시도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창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쇼핑몰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인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버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이외에도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럼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창업 영업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 더보기
가맹분쟁, 반찬가게 창업 영업신고 가맹분쟁, 반찬가게 창업 영업신고 최근에는 경기불황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잘나가는 창업아이템은 있습니다. 가맹분쟁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그 중에서도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반찬가게 창업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가구당 거주인원이 줄게 되면서 조리하는 것보다 사먹는게 싸다는 인식이 늘고 있어 반찬가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반찬가게 창업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이에 반찬가게도 가맹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반찬가게 창업을 진행하실 때 많은 경우가 보통 주부 분들이 많이 도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담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 더보기
음식점창업 영업신고,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음식점창업 영업신고, 가맹법률상담변호사 -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식점창업 영업신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세부영업 종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의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일반 음식점창업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서 언급한 대로 음식점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종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