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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가맹분쟁, 반찬가게 창업 영업신고

가맹분쟁, 반찬가게 창업 영업신고

 

 

최근에는 경기불황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잘나가는 창업아이템은 있습니다. 가맹분쟁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그 중에서도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반찬가게 창업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가구당 거주인원이 줄게 되면서 조리하는 것보다 사먹는게 싸다는 인식이 늘고 있어 반찬가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반찬가게 창업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이에 반찬가게도 가맹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반찬가게 창업을 진행하실 때 많은 경우가 보통 주부 분들이 많이 도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담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찬가게를 하려고 하면 우선 관련 영업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영업 종류별 혹은 영업소 별로 특별자치도지사 및 지상 및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 신고해야만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고한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영업신고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관청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 혹은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서에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거나 영업소 패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전에 같은 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 또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에 제한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반찬가게 창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가맹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은 가맹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맹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겟습니다.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