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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창업 절차/중소기업의 범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창업 절차/중소기업의 범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창업] 개인사업자라 함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 준비서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인/허가]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업종에 대해 특별한 규제나 제한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되지만,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마쳐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 더보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창업세금혜택 [창업상담변호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창업세금혜택 [창업상담변호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자금 지원을 위해서 매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시에는 이 공고 계획에 따라서 창원 지원 자금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 종류] 1.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상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창업 화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면서 개발기술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더보기
[창업변호사]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과 범위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과 범위 - 김선진 변호사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일정한 범위의 업종은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 ·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 및 범위 중소기업의“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창업자가 법인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