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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미제공 분쟁 정보공개서 미제공 분쟁 -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 미제공 분쟁에 대해 소개할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보공개서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분쟁은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미제공 및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가맹예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건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죽 가맹업을 영위하는 가.. 더보기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 정보공개서 분쟁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임원경력, 영업활동의 조건이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혹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교육서비스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더보기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금지, 미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금지, 미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하는 경우도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이나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테이프 등과 같은 기록, 보관, 출력을 할 수 있는 자기디스크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다음에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주는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이메일 주소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추고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메일을 보내는 방법 위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