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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정보공개서 미제공 분쟁

 

정보공개서 미제공 분쟁

 

 

-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서 미제공 분쟁에 대해 소개할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보공개서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분쟁은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미제공 및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가맹예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건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죽  가맹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정보 제공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123,571,49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분쟁의 쟁점

* 분쟁사실

- 신청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2011. 12. 14. 죽 점을 운영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신청인은 실제로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결과 누적되는 적자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2012. 5. 3.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 양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계약체결 후 정보공개서 제공을 요청하자 2012. 2. 27. 이메일로 제공하였으며, 가맹계약서도 계약체결 당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월 매출 558~78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영업을 해 본 결과 월 평균 541만 원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이후 뒤늦게 이메일로 제공하였으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인 2012. 2. 27.부터 신청인이 본사로 잔금을 보낸 시점인 2012. 3. 14.까지 16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월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2012. 3. 8. 영업을 개시하여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월 평균 5,410,24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적자의 원인은 매장 운영자의 개인 능력, 매장의 위치, 상권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데 이를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돌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이 2,00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오늘은 이렇게 정보공개서 미제공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가맹사업거래 중 문제가 생기신다거나 분쟁으로 인해 자문이 필요하시면 가맹분쟁 김선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