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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중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한 뒤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 후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체결을 하고 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가맹비를 수령하는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비만을 목적을 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해서 제대로 개점도 하기 전에 피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가 있.. 더보기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가맹본사의 임원, 재무상황, 가맹점의 매출액, 투자 비용 등의 정보를 수록한문서로써 투명한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위에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와 함께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필독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서를 만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에 위반될까요? 당연히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