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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영업비밀] 전직금지의무 약정의 유효성 [영업비밀] 전직금지의무 약정의 유효성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직금지의무'를 계약서에 넣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곳이많아졌습니다. 사실 '전직금지의무'는 회사의 영업비밀 유지를 존속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규정인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직금지규정'에 대한 약정이 직업의 자유에 위반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직금지의무'는 헌법'제 15조의 직업의 자유에 위반되어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조건하에 인정되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퇴직 후 '전직금지'의 대가로 매년 연봉의 1/2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퇴직 전의 처우만으로 '전직금지' 약정의 효.. 더보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전직금지약정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전직금지약정 1.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외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 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으로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의 내용에 의하여 청구를 신청할 때는 침해행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