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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전직금지약정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전직금지약정



1.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외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 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으로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의 내용에 의하여 청구를 신청할 때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및 핌해행위에 제공된 설비 제거, 기타 챔해행위 금지/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금지의 구체적 모습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해도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4. 전직금지약정

전직금지약정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스스로가 경쟁업체를 설립 또는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입니다.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선택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며,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게 되어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있으며
특히나 퇴직 이후에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 생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 전직금지약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5. 금지/예방 청구 요건

당사자간 구체적 전직금지약정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 직업선택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만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해 전직금지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6. 전직금지기간 산정 기산점

근로자가 실제로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전직을 준비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적 조치로 미리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전직금지를 신청할 경우라면,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기에,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때까지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