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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

창업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_임차권등기명령제도 창업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_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에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만들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로이 이사가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며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경우와 해지통고에 따라서 임대..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대항력의 부여" 임대차는 채권이기에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등기가 없을 때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항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다음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게 됩니다.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해당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며, 또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우지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