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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상가보증금반환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상가보증금반환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면 상가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때때로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럼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상가보증금반환청구에 있어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더보기
창업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_임차권등기명령제도 창업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_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에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만들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로이 이사가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며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경우와 해지통고에 따라서 임대.. 더보기
[임대차계약]임차권 양도 제한, 임대인 지위 승계 [임대차계약]임차권 양도 제한, 임대인 지위 승계 임차권 양도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이 되나, 민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없이 임차권 양도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했을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이 임대인 동의하에 양도가 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며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게 되며,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갖게 됩니다. 단,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임대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