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금액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어진 법입니다. 부동산 업자, 건물주들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제외됩니다. 보증금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 : 3억원 2. 수도권 과밀억제권 : 2.5억원 3. 광역시, 인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1.8억원 4. 그 외 지역 : 1.5억원 임대차는 등기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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