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회수에 대해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실 때에는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이라던지,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확인 하신 뒤에 유의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회수를 비롯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그 상가건물의 권리 관계및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및 상가건물의 용도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또 유의하셔야 할 것이 바로 상가임대차 보증금 회수 가능성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되었던 상가건물은 일단 임대차보증의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그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할 점포의 매매시세의 70%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셔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매매시세의 비율은 점포의 특수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상가건물 주변의 공인중개사 등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요한 것은 잔금처리와 확정일자 받아두는 것인데요. 상가임차인은 잔금지급 당일 다시 한번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후 잔금 지급일 사이에 혹 근저당설정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하였는지를 최종 확인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전임차인의 관리비와 제공과금 체납 확인 해당 점포에 임대인이나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의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정산한 후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회수를 비롯해서 상가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가맹창업에 있어서 그 창업을 시행할 수 있는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여러분의 창업 성공 도모하는 김선진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