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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상가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회수

상가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회수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회수에 대해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실 때에는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이라던지,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확인 하신 뒤에 유의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회수를 비롯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그 상가건물의 권리 관계및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및 상가건물의 용도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또 유의하셔야 할 것이 바로 상가임대차 보증금 회수 가능성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되었던 상가건물은 일단 임대차보증의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그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할 점포의 매매시세의 70%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셔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매매시세의 비율은 점포의 특수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상가건물 주변의 공인중개사 등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요한 것은 잔금처리와 확정일자 받아두는 것인데요. 상가임차인은 잔금지급 당일 다시 한번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후 잔금 지급일 사이에 혹 근저당설정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하였는지를 최종 확인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전임차인의 관리비와 제공과금 체납 확인 해당 점포에 임대인이나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의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정산한 후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회수를 비롯해서 상가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가맹창업에 있어서 그 창업을 시행할 수 있는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여러분의 창업 성공 도모하는 김선진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