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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보증금

[임대차계약]보증금 증액 청구와 보증금 감액 청구 [임대차계약]보증금 증액 청구와 보증금 감액 청구 [보증금 증액 청구]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뒤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도중에,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에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5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를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을 뒤로 1년 이내에는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9/100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액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의 9/100이 초과되는 금액만큼 증액을 요구했다면 부당한 조건이기에 거부하셔도 됩니다. [임대..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임대차계약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별 보증금액 창업자가 점포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유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고, 먼저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한다는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2.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점에서 소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과 같지만 임차인이 그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것에서 소비대차계약과 다르고 사용 또는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사용대차계약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있어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