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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

[상가건물재계약] 임대차계약 :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재계약] 임대차계약 :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임대차게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의 갱신이라 함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에 관하여 특별히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임대차관계를 존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의 갱신에는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입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가 생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 1개월 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 더보기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갱신 요구 범위, 예외적인 사항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갱신 요구 범위, 예외적인 사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련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만 한정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정당 사유가 없는 한은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 더보기